제 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법이란?
의의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
내용
모든 조직의 운영원칙, 사회 구성원과 조직의 권리 의무와 행동기준
기능
분쟁 발생의 방지 사회 질서의 유지 변화
가족법
규율대상
가정이라는 사회와 가족, 친족 사이의 인간관계
(사랑, 효, 정과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와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규율)
-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국가의 기본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 존중
-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
1. 혼인의 성립요건
1-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기초행위
🤚가정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라는 공공성을 가짐
1-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혼인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 근친혼, 중혼, 동성혼이 아닐 것
💒 [사례1]
A는 만 25세의 남성, B는 만 18세의 여성인데 혼인하기로 합의하였다. A와 B의 부모는 B가 아직 미성년자인 데다가 A가 B의 언니의 시동생이어서 A와 B의 혼인이 겹사돈 간 혼인이 된다는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A와 B는 결혼식을 강행하였다. |
💔 [사례2]
C는 만 30세의 남성, D는 만 25세의 여성이다. C는 부모가 강요하여 억지로 D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애인 E와 동거하고 있으며 곧 혼인하려고 한다. |
1.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 [사례1] 에서 A와 B의 혼인은 부모가 강하게 반대해도 유효한가?
A는 성인이므로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할 상대방을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하면 혼인 가능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법적 제약이 있다.
[민법] :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제815조제1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15조제3호)
💡 [사례2] 에서 부모의 강요에 의한 C와 D의 혼인신고는 유효한가?
[가사소송법 ] :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언제든지 혼인의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 23조)
[민법] : "혼인신고가 억압적, 공포심으로 이루어진경우 취소소송을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32조)
2.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 [사례1]에서 B는 미성년자인데도 혼인할 수 있는가?
B는 만 18세로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이지만 혼인적령에 해당하므로 혼인 가능
[민법] :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_혼인적령)
🚫제 807조를 위반 시
"만 17세 이하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6조제 1호, 제817조)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 [사례1]에서 B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A와 혼인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는 법률행위(혼인 포함)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한다.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를 심판, 결정한 사람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에 의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을 하도록 선임받은 사람
[민법]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부모 중 한 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08조 제 1항)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한다" (제 930조 제 1항)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931조 제 1항)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제 932조 1항)
🚫제 808조 위반 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혼인하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 817조)
"19세가 된 후 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 819조)
4. 근친혼이 아닐 것
💡 근친혼이란 어떠한 혼인을 말하는가?
윤리적인 이유와 우생학적인 이유로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근친혼)을 금지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넓다)
💡 [사례1] 에서 A, B의 부모는 A가 B의 언니의 시동생이어서 A와 B의 혼인이 겹사돈 간 혼인이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는데 사돈 간의 혼인은 법적으로 금지되는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 809조가 금지하는 인척 사이의 혼인에 해당안됨
A와 B의 혼인은 근친혼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혼인이 금지되지 않는다.
5. 중혼이 아닐 것
💡 [사례2]에서 C는 D와 혼인신고한 상태에서 애인 E와 혼인할 수 있는가?
[민법] : "베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 810조)
🚫제 810조 위반 시
당사자(C, E) 및 그 배우자(D),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도는 검사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제 818조)
6. 동성혼이 아닐 것
💡 혼인의 당사자는 남성과 여성이어야 하는가? 동성애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혼인당사자가 남성과 여성이어야 하고, 동성간의 혼인을 공인하지 않고 있다.
[헌법]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 36조 제 1항)
🤚양성의 평등 :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의미
[가사소송법] :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명시한다. (제 1조)
1-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 [사례1]에서 A와 B가 결혼식을 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바쁘고 필요성도 못 느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없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A와 B의 혼인은 사실혼인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가 아닌 혼인외의 자가 된다.
[민법]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 1항)
2. 혼인의 효력
2-1. 혼인의 신분적 효력
혼인의 신분적 효력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1.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 [사례1]에서 미성년자인 B가 A와 혼인을 하면 성인이 되는가?
성년자로 간주되어 집을 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에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민법]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 826조의2_성년의제)
🤚 혼인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보호 받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 불가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에서 성인근로자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음
2.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의 발생
💡 [사례1]에서 A와 B, [사례2]에서 C와 D가 혼인을 하며 서로에게 또는 서로의 친족에게 어떠한 신분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법률혼 배우자가 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가족과 친족이 된다.(제 777조, 제 779조)
법률혼 배우자는 부양, 후견, 상속 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다만, 교통사고나 불법행위의 피해 유족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공무원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혼인이 파탄이 나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3.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 유지 의무의 발생
💡 [사례 2]에서 C는 D와 혼인한 후 애인 E와 동거하였고 D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D가 자녀 F와 궁핍하게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면 D는 C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D는 C에게 동거를 요구하고 부양비를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행위" (제 840조 2호)로 재판이혼 청구 가능하다.
🧑⚖️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제 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 다른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제 3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민법] :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중략 .. "
"2.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 따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826조)
4. 일상가사대리권의 발생
💡 [사례 1]에서 A와 B가 혼인 후 아내 B가 남편 A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 자녀의 과외비, 값비싼 옷의 구입비와 호텔식당의 식사비로 사용한 경우 그 카드 구입은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
아내 B의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민법] : "1.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2.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 827조)
2-2. 혼인의 재산적 효력
혼인의 재산적 효력
-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은 혼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법정부부재산제도(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1. 부부재산계약
💡 [사례 1]에서 A와 B가 혼인하기 전에 혼인 후의 생활비와 주택 구입의 비용부담, 저축관리 등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혼인 후에도 유효한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약정을 하면, 그 약정한 바에 따른다.
혼인 후에 효력이 생기고 혼인 중 부부 일방이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규율된다.
[민법] :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 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제 829조 제 2항)
"약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떄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29조 3항)
"다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성립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829조 4항)
2. 부부법정재산제도(부부별산제)
💸 [사례 3]
E와 F는 재산에 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혼인하였다. 남편 E는 혼인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저축금을 자기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아내 F는 혼인 후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E와 F는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한 집을 남편 E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
💡 [사례 3]에서 E 명의의 저축금과 집, F가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부부공유재산이 되는가?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혼인한 부부는 [민법]의 부부 재산제도에 따라 규율된다.
특유재산 : E 명의 저축금, F가 상속받은 재산
명의재산 : 집
공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한 집을 공동재산으로 등기하면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고, 각자의 지분의 각자의 특유재산이 된다.
[민법] :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2.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 830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 831조)
🤚 명의재산에 대해 자신 또는 부부공동소유임을 증명하려면 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증명을 해야된다.
3. 일상가사연대채무
💡 [사례 3]에서 아내 F가 친정오빠의 사업을 돕기 위해 남편 E와 의논하지 않고 이웃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자 이웃이 남편 E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에 남편 E는 이웃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가?
일상가사를 위한 금전거래로 볼 수 없어 남편 E는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연대채무의 범위
식료품비, 의복비, 가옥의 임차 집세의 지급 등 의식주 비용과 자녀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교제비 등 공동생활비용 제한
[민법]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2조)
4.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
💡 [사례 3]에서 E와 F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법적으로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부부가 공동 부담
[민법]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 833조)
🤚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인 경우
→ 가정 유지, 돌봄 노동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
3. 이혼의 성립요건
3-1. 이혼의 의의와 법적 규제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적, 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
협의이혼 :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
재판이혼 : 합의가 없는 경우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재판으로 이혼
이혼은 부부, 자녀, 친족, 제 3자의 법률관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민법]은 이혼을 가능한 방지하며 이혼하는 경우 부부간의 불평등을 방지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3-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와 합의가 있을 것
-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형식적 요건
-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 [사례 4]
남편 G와 아내 H는 혼인한 후 딸 I(1세)를 낳고 부부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G는 사업 실패로 채권자에게 집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자 H에게 그 집의 명의를 H로 변경한 후 위장이혼을 했다가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재혼하자고 하였다. H는 G의 제안을 거부한 후 G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육아 부담, 시부모와의 갈등도 심해지자 G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결국 G와 H는 협의이혼하기로 합의 하였다. |
1.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사례 4]에서 만일 G와 H가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다면 그 이혼은 유효한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법]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 823조, 제 838조)
💡 [사례 4]에서 H가 이혼 당시 미성년자라면 H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이혼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성년으로 간주되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가능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하려면 혼인할 때처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된다.
2.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을 것
💡 [사례 4]에서 G와 H가 협의이혼하려면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하는가?
- G, H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출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I)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협의서 안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 (제 837조 1항, 2항) |
- G와 H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됨
🤚 부부 한쪽이라도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3.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 [사례 4]에서 G와 H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으면 곧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
이혼 안내를 받은 날 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자녀가 성인인 경우 : 1개월
폭력으로 인하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 단축 또는 면제 (제 836조 제 3항)
4.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사례 4]에서 G와 H가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하는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에는 다른 일방 혼자 출석 가능
판사는 서류 검토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해 협의 검토
🤚 G, H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 가정법원의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현황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 837조 제 3항)
5. 행정관청에 협의이혼신고를 할 것
💡 [사례 4]에소 G와 H가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는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이 성리하는 것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협의이혼이 성립
[민법] : "협의 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 836조 제 1항)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제 75조 제 2항)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이 상실한다."(제 75조 제 3항)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행정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79조)
🤚 다른 한 쪽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3-3.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신고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
- 조정절차를 먼저 거칠 것(조정전치주의)
-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
👶🏽 [사례 5]
C와 D는 부모의 강요로 혼인한 후 아들 F(3세)를 낳았다. C는 D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고 애인 E와 동거하다가 E와 혼인하겠다며 D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다. D는 C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지만 미성년자인 F의 장래가 걱정되어 C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C는 D와는 심한 성격차이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재판이혼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
1. 재판이혼의 법정 사유가 있을 것
재판이혼의 법정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사례 5] 에서 C는 D와의 재판이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
✋ 예외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불응 등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 이루어진 경우
[사례 5]에서 심한 성격차이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심한 의처증, 의부증, 알코올, 도박, 게임 중독, 배우자와의 심한 성격차이, 성적 갈증, 종교갈등 등이 이에 해당) |
💡 [사례 5]에서 만일 D가 C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하였는데 C가 거부한 경우 D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재판이혼의 법정사유에서 4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재판이혼 청구 가능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 이후 부부의 일방이 자유의지로 정보의무(성적 순결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상대방 배우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면 성립 (간통포함)
[민법] :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841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궁박해질 것을 알면서도 주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하거나 다른 일방을 유기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하는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 842조)
2.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칠 것
💡 [사례 5]에서 만일 D가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가사소송법]은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D가 재판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
✋ D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제50조 2항)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훤회가 처리(제52조 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어떠한 이유에서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52조 제 2항)
[가사소송법] : "1.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익 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
"2.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떄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59조 제 2항)
3.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일방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이혼이 성립
💡 재판이혼도 협의이혼의 경우와 같이 재판이혼 하였음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재판이혼이 성립하는가?
행정관청 신고는 가족등록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 (팔수 ❌)
4. 이혼의 효력
이혼은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재산적 효력을 청산시키는 효력
4-1. 이혼의 신분적 효력
이혼의 신분적 효력
-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배우자의 지위,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 유지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 미성년자의 혼인으로 발생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된다.
-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 [사례 4] 에서 G와 H는 딸I(1세)가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였고, [사례 5]에서 C와 D는 아들 F(3세) 가 있는데 재판이혼을 하였다. 두 부부에게 어떠한 신분적 효혁이 발생 하는가?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이 소멸
→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지위,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 유지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이 없어지게 되는 것
✋ 성년의제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성년자로 계속 간주 된다.
4-2. 이혼의 재산적 효력
이혼의 재산적 효력
-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1. 일상가사연대채무의 소멸
💡 [사례 4]의 G와, [사례 5]의 C와 D가 이혼하면 혼인으로 발생한 부부의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하는가?
[민법] : "부부의 일상가사연대채무는 소멸한다." (제 832조)
2.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 [사례 4]의 G와 H, [사례 5]의 C와 D는 이혼하면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는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 839조의2제 3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경우 모두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 협의가 안되는 경우 : 가정법원에서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떠한 재산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유재산,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된 채무 포함)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공유 재산임을 증명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적 성격이 포함되면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봄(분할)
[국민연금법] :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하여 노령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규정(제64조)
조건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2항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제 3항 분할 연금은 세 가지 요견을 모두 갖추게 된 떄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3.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 [사례 5]의 C와 D 중 누가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는가?
위자료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이한 정신적, 물리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간 위자료 청구권은 존재 ❌
🤚위자료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이혼 후 3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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